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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7]
판시사항

공공용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매도하여 전전양도된 경우 그가 전전양수인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 줄 의무를 진다고 보아 전전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전전양수인의 매수일자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하여도 이유모순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취득한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갑이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원심판결이, 갑이 위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그 등기원인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고덕지구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위 공사에 매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1983.1.29. 매수한 소외 1이 위 권리를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2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 없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2에게 1983.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두 사람 사이에 직접의 매매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권리를 위 소외 1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 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은 피고 자신의 매매계약인 1983.1.29. 매매이므로 원심판결에서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협의양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대금 2,000,000원에 이양하기로 하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을 토지의 협의양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협의양도인에게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의 양도로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인인 피고는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어졌으므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위 분양권에 기한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분양대금의 정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위 분양권의 전전양수인인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 및 신의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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