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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10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는바, 이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양권은 시행사가 신탁사를 배제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목적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 취득은 이행불능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시행사를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 명의로 매수인의 승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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