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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7 2019가단20329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9. C공사와 성남시 수정구 D 일원 E 블록의 F호(나중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등기되는바,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2,470만 원을 납부하고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분양권을 원고에게 50,494,400원에 매도하는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을 대출받아 주고, 원고는 그 대출이자와 잔금 및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다. C공사는 2017.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7. 7.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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