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1]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판결요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상가아파트 분양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대장상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등재된 자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함에 있어 융자금을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된 그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와 아울러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6.4. 원고에게 대구 ○○○○아파트 △동 □층 ◇◇◇호를 대금 4,046,4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장차 대구시로부터 분양받게 될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특약에 따라 대구시에 비치된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7호증의 1,2(등기필증, 지상권설정계약서), 을 제8호증(주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대구 ○○○○아파트는 대구시가 영세민 주거대책으로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서 그 분양금은 1세대당 금 4,046,400원으로 하되 그중 금 1,100,000원은 대구시에서 1년거치 14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에게 융자해주고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대구시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대장상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등재된 자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피고는 1975.6.4. 원고와 사이에 장차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분양받을 대구 ○○○○아파트 △동 □층 ◇◇◇호 아파트 1세대를 대금 4,046,4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 중 2,946,400원은 그날 수령하고 잔대금 1,100,000원은 피고가 수분양자로서 대구시로부터 받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되, 위 융자금은 원고가 상환하기로 하며 피고는 대구시에 비치된 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달라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수분양자로서 대구시에 대하여 부담하는 융자금 상환의무와 그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 대구시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와 아울러 대구시에 비치되어 있는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아파트의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3.6.선고 85나14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