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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605】 피고인은 2017. 5. 13. 03:40 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계산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식당 내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칸막이를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61】 피고인은 2017. 4. 25. 04:01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0세) 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술이 저장된 냉장고의 하단 환풍구를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위험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식당 안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회 가량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의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이 1 회적인 데 그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연속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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