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93』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01:2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 씨 발 놈 아 니가 먼데 조용히 하라 마라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 음식대금 2만 원을 지불하고 귀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즉결 심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2회 밀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932』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27. 00:15 경 대구시 서구 G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H( 여, 57세) 이 거주하는 I 빌라 J 호에서, 피고인이 발로 TV 리모콘을 밟은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ㆍ 팔 ㆍ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