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3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0: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재무관리 사인 피해자 F( 여, 32세) 이 투자 손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아이스 커피가 들어 있던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서류철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