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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3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중고차매매상 사인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7.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3대 매입 자금 1,1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5. 8. 14. 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7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C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1대 매입 자금 76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5. 8. 말경까지 사이에 76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18: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4 년 식 벤츠 E300 차량을 4,500만 원 정도에 매입하려는 데 계약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차량 실물과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C를 위해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차량 소유자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이력서, 이체 확인 증, 자동차등록증, 이체 내역, 내용 증명, 각 계좌 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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