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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12』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X에게 “ 바로 매입할 중고차가 있으니 매입자금을 빌려 주고, 매입한 차량이 판매되면 그 돈을 즉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량을 매입하거나 중고차량 매입판매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AC 명의 하나은행 계좌 (AD) 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 경부터 2013. 6.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5의 일시 ‘2013. 6. 20.’ 은 ‘2013. 6. 18.’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총 8회 피고인이 2013. 6. 18. 피해자 X로부터 소나타 차량 매입 명목으로 760만 원을, 마 티 즈 차량 매입 명목으로 340만 원을 각 송금 받았음에도 범죄 일람표에는 합계 1,100만 원을 같은 날 1회 송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횟수는 총 ‘7 회’ 가 아닌 ‘8 회 ’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01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복권을 자주 구매하면서 복권 판매점의 업 주인 피해자 AE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안산시 상록 구 AF 에 있는 복권 판매점( 상호: AG)에서 피해자에게 “ 모닝 중고차 20대를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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