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전처의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좋은 차가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면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아 줄 수 있다.
2,17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3,000만 원에 되팔아 차액을 남겨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9.부터 2014. 3. 1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및 피고인의 전처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 중으로 부채가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마다 25만 원을 이자로 지불하고 변제를 요구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5. 475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