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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8나116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7.부터 2010.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7.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급이 170만이라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48507, 같은 법원 2012나18791, 대법원 2013다28551,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번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3재다773, 2016재다1197). 『원고는 ‘기본급 월 17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근무일수 주 6일, 근무시간 주 44시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기본급 월 16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근무일수 주 5일, 근무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년 7월분 임금으로 2,167,352원, 2010년 8월분 임금으로 3,215,608원, 2010년 9월분 임금으로 2638,3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0년 7∼9월분 각 미지급 임금 합계 3,721,266원[= 916,042원(7월분) 1,689,763원(8월분) 1,115,461원(9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

다. 피고 대표자 C은 2015. 7.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6313). 그 범죄사실은 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⑵ 원고에게 2010년 7월 연장근로수당 382,794원 및 야간근로수당 127,598원,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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