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받고 속초시 I에 있는 J해수욕장 주변을 순찰하였다.
2017. 6. 17. 01:11경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속초시 K에 있는 L으로 출동하여 약 50분가량 신고자 등을 조사하고 사건을 현장종결하였다.
2017. 6. 17. 02:13경 신고를 받고 속초시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6.까지의 월별 근무시간 구분 법정 근무일수/ 근무시간(A) 원고의 총 근무일수/ 총 근무시간(B) 원고의 자원 근무시간*(C) 야간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B C-A) 1월 18일/ 144시간 14일/ 170시간 56시간 26시간 2월 18일/ 144시간 12일/ 138시간 48시간 3월 22일/ 176시간 15일/ 173시간 30분 56시간 4월 20일/ 160시간 15일/ 175시간 30분 8시간 (2017. 4. 14.) 70시간 23시간 30분 5월 20일/ 160시간 16일/ 194시간 8시간 (2017. 5. 4.) 70시간 42시간 6월 11일/ 88시간 8일/ 85시간 32시간 * 비번이나 휴무일에 근무한 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개월 동안의 근무시간 구분 법정 근무시간(A) 총 근무시간(B) 자원 근무시간(C) 야간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B C-A)
5. 22.(월)~5. 28.(일) 40 51시간 25시간 11시간
5. 29.(월)~6. 4.(일) 40 50시간 25시간 10시간
6. 5.(월)~6. 11.(일) 32 27시간 30분 14시간 30분
6. 12.(월)~6. 17.(토) 40 40시간 30분 25시간 30분 라) 2017. 1.부터 2017. 6월까지 원고의 112신고 처리건수 등 112신고 처리건수 구분(112)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처리건수 122 20 13 26 22 29 12 1일 평균* 1.42 1.08 2.4 1.37 1.70 1.5 * 처리건수÷(원고의 총 근무일수 자원 근무일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구분(일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처리건수 33 4 5 6 5 11 2 1일 평균* 0.28 0.41 0.4 0.31 0.64 0.25 * 처리건수÷(원고의 총 근무일수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