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식자재 보관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7.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 운영의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시된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후 입사하였는데, 그 구인광고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급여 조건 : 월급 170만 원 주당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주당 44시간 4대 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지급 기타 복리후생 : 차량유지비 지급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2010. 8. 10. 1,372,490원(7월분), 2010. 9. 10. 1,673,865원(8월분), 2010. 10. 8. 1,614,105원(9월분)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7월분 급여 8월분 급여 9월분 급여 지 급 내 역 기본급 1,333,400원 950,000원 950,000원 상여금 ㆍ 161,670원 161,670원 제수당 ㆍ 400,730원 400,730원 만근수당 ㆍ 60,000원 60,000원 연장수당 ㆍ 80,145원 18,495원 월차 ㆍ 38,500원 38,500원 차량유지 83,320원 100,000원 100,000원 합계(A) 1,416,720원 1,791,045원 1,729,395원 공 제 내 역 국민연금 ㆍ 45,000원 45,000원 건강보험 35,540원 45,070원 45,070원 고용보험 6,370원 8,050원 7,780원 소득세 ㆍ 14,650원 13,180원 지방소득세 ㆍ 1,460원 1,310원 장기요양보험료 2,320원 2,950원 2,950원 합계(B) 44,230원 117,180원 115,290원 실수령액(= A-B) 1,372,490원 1,673,865원 1,614,105원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