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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8고단1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06:55 경 부산 북구 B, 206동 15 층 복도에서, 이웃집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경위 D이 반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위 D에게 “ 반 말하지 마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욕설과 폭행을 멈추라 고 경고를 받자 “ 야 씹새끼야, 고기덩어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사 E( 여, 29세 )에게 이웃 사람 3명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씹년아, 개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니는 부모도 없냐,

씹새끼 년 아, 북파리 같은 년 아, 미친년 아, 씹을 씹어 먹어 버린다.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폭행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중 감경영역 (1 월 ~8 월 )에 해당한다.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 사건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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