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4: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112에 신고 해 젓가락으로 찔러 죽일 거야, 씨발 년 들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5: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112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10여 회에 이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