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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20: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이 바지에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 소변기가 이상해서 소변이 바지에 튀었다.

이 새끼가 사람이 뭔 가 이상한 거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왜 안 가. 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가 자고 하면 가야지.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20:47 경 위 D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자 ‘ 야, 개새끼들 아 이런 것을 가지고 출동하냐.

야 나 젊었을 때 양아치였는데 나 하고 한번 붙자.’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외근 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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