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29. 00:47경 수원시 팔달구 영동 중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0세)를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F아파트로 향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치마 속 팬티를 드러내고 자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G대학교 앞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에 탄 다음,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팬티를 벗고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1995.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취소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