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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8182
토지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10.경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재단 소유의 경기 옹진군 D, E, F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소외 재단의 전무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억 원 및 소외 재단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원고의 손해 21,425,000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 내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과 공동으로 1993. 10. 5. 소외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재단에 위 매매대금 2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억 원과 원고의 손해 21,425,000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 내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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