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재단은 미국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B의 사업을 이어 발전시킴에 있어 고(故) C 화백(1974. 7. 25. 사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그의 유작을 영구보존하며 한국조형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C 화백의 처인 망 D(2004. 2. 29. 사망, 예명 E)에 의해 설립되어 1989. 8. 19.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이다. 2) 원고는 C 화백과 D 사이의 양자로서(가족관계등록부상 그들의 아들로 출생신고 되어 있다) 2003. 3. 31.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취임하였다가 2009. 7. 4. 해임된 사람이고, C 화백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D, 원고 외에도 C 화백과 전처 F 사이의 자녀인 G, H, I이 있다.
나. 피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재단은 서울 종로구 J 대지 등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K미술관(1992. 11. 5. 개관식, 1993. 7. 21. 문화체육부 등록)을 설립하여, D으로부터 기증받은 C 화백의 작품 130점을 미술관 소장 작품으로 등록하고(위 130점이 D으로부터 피고 재단에게로 기증된 작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위 등록작품을 포함한 C 화백의 작품 2,449점 등을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하거나 전시실에 전시하는 등으로 K미술관을 운영해왔다. 2) 피고 재단과 K미술관은 D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D의 뜻에 따라 관리운영되었는데, D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1년에 한 두 차례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고, D 사망 후 원고도 미국을 오가면서 K미술관 관장인 L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피고 재단과 K미술관의 중요 업무에 관한 보고 등을 받았다.
3) 별지 목록 기재 작품(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