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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11289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재단은 미국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B의 사업을 이어 발전시킴에 있어 고(故) C 화백(1974. 7. 25. 사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그의 유작을 영구보존하며 한국조형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C 화백의 처인 망 D(2004. 2. 29. 사망, 예명 E)에 의해 설립되어 1989. 8. 19.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이다. 2) 원고는 C 화백과 D 사이의 양자로서(가족관계등록부상 그들의 아들로 출생신고 되어 있다) 2003. 3. 31.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취임하였다가 2009. 7. 4. 해임된 사람이고, C 화백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D, 원고 외에도 C 화백과 전처 F 사이의 자녀인 G, H, I이 있다.

나. 피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재단은 서울 종로구 J 대지 등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K미술관(1992. 11. 5. 개관식, 1993. 7. 21. 문화체육부 등록)을 설립하여, D으로부터 기증받은 C 화백의 작품 130점을 미술관 소장 작품으로 등록하고(위 130점이 D으로부터 피고 재단에게로 기증된 작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위 등록작품을 포함한 C 화백의 작품 2,449점 등을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하거나 전시실에 전시하는 등으로 K미술관을 운영해왔다. 2) 피고 재단과 K미술관은 D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D의 뜻에 따라 관리운영되었는데, D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1년에 한 두 차례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고, D 사망 후 원고도 미국을 오가면서 K미술관 관장인 L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피고 재단과 K미술관의 중요 업무에 관한 보고 등을 받았다.

3) 별지 목록 기재 작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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