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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899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8째줄 ‘2016. 11. 11.까지로’를 ‘2014. 11. 11.까지로’로, 제4쪽 6째줄 ‘견적사 외의’를 ‘견적서 외의’로, 제4쪽 10째줄 ‘시공하고’를 ‘시공한’으로, 제4쪽 12째줄 ‘천정’을 ‘천장’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소외 재단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11, 12, 20, 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소외 재단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재단 사이의 입점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피고는 인테리어 계획에 관하여 소외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소외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공사기간이 짧아 이 사건 공사 도중 소외 재단과의 승인 문제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또 소외 재단이 운영하는 D미술관 내 푸드코트에 입점하여 상당기간 푸드코트를 운영할 피고에게 위 계약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알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원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면서 소외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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