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2. 18: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미용실 '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깎고 있는 미용 사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 귀 청소 해요 면도는요 안마는 요 마사지는요 ”라고 묻고, 머리를 감겨 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지켜본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13 세) 가 E에게 “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 너 이 새끼 죽을래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위 E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는 틈에 미용실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미용실 밖에 세워 둔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미용실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미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아들을 위협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뭐하자는 거에요 ” 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엉덩이 좀 만졌다.
어쩔래
”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