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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4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2:45 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면식이 없는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40 세)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노래 반주를 중단시킨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에 맞추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1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1회, 상해죄로 1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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