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12. 2. 10. F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2. 10., 이자 연 30%, 이자 지급일은 매월 15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신분 관계 망 G과 피고 B는 부부 사이인 사람이고, F과 피고 C, D, E은 망 G, 피고 B의 자녀들로서 각 형제 관계인 사람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 등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망 G이 소유하던 토지이다.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12. 3. 접수 제57830호로 2010. 1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4. 22. 접수 제20606호로 2013. 4.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5. 16. 접수 제25958호로 2013.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5. 30. 접수 제29069호로 2013.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각 지분 1/3), 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 24. 접수 제4228호로 2014. 1.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각 지분 1/3)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위 ③, ④, ⑤항 기재 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②, ③, ④항 기재 등기와 등기번호 및 등기원인 등이 같은 등기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G이 소유하던 토지이다.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4. 29. 접수 제22061호로 2011. 1. 5.자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