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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단31062
반사회질서의 법률위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 2012가합1029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이유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 2012가합1029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과 원고가 피고들 및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1029 사건에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의 소송비용 220만 원, 2012가합1029 사건의 소송비용 100만원).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25 사건의 변호사 비용(440만 원), 피고 D의 위증, 무고로 인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발생한 변호사비용(165만 원), F이 위증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발생한 변호사비용(165만 원), 원고가 받은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48 사건의 변호사 비용(330만 원)에 대하여, 위 비용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송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비용에 상당한 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한 사실,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비용 지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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