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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30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지위 1) 원고는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공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1. 9. 18.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록번호는 ‘D’이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E, 10층 F호’이며, 대표이사는 G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공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0. 5. 3.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록번호는 ‘H’이다.

2008. 10. 28. 무렵 상호가 원고와 동일한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8. 26. 현재의 ‘C’으로 변경되었다.

본점은 2012. 3. 6. ‘김포시 I’에서 현재의 ‘평택시 J’로 이전되었다.

대표자(사내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인데, 2012. 3. 6.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0. 11. 24. 무렵부터 K이 소유한 평택시 J 공장용지와 그 지상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동호 공장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공기조화장치(이른바 ‘공조기’)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6. 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5.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고,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고 원고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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