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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5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지위 1) 원고는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공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1. 9. 18.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록번호는 ‘D’이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E, 10층 F호’이며, 대표이사는 G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공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0. 5. 3.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록번호는 ‘H’이다.

2008. 10. 28. 무렵 상호가 원고와 동일한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고, 2013. 8. 26. 현재의 ‘C’으로 변경되었다.

2012. 3. 6. 김포시 I에서 현재의 ‘평택시 J’로 본점이 이전되었다.

대표자(사내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인데, 2012. 3. 6.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공장 건물 점유 및 피고의 부동산 인도명령 등 1) 원고는 2010. 11. 24. 무렵부터 K이 소유한 평택시 L(도로명주소: 평택시 J) 공장용지와 그 지상 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동호 공장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공기조화장치(이른바 ‘공조기’)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6년 5월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5.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6년 6월경 피신청인을 ‘C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A)’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1. “C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부동산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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