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29. 설립되어 유압 척(chuck) 공구나 가공물을 끼우게 된 회전 바이스(고정기구)의 하나.
가공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삼천리기계’이다.
나. 피고는 1990. 5. 10. 설립되어 수출입업, 금형공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에스엠씨척3000’이다.
다. 피고는 기호, ‘SMC' 및 'CHUCK'라는 문자, '3000'이라는 숫자로 구성된 아래 각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각 상표를 이 사건 피고 제 표장’이라 하고, 통틀어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
). 1) 이 사건 피고 제1표장 상표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945177호/2011. 9. 20./2012. 12. 18. 구성 지정상품: 제7류 다이스탬핑 머신, 다이절삭 및 탭핑머신, 머시닝센터, 밀링머신, 보링머신, 드릴링머신, 드릴척(기계부품), 드릴헤드(기계부품), 공작기계용 로터리 테이블, 공작기계용 바이스, 공구(기계부품), 공압해머, 유압해머, 그라인더, 금속가공기계, 래머, 래핑머신(금속가공용), 레이저가공기, 유압프레스, 자동 스탬핑 머신, 프레스, 회전식 연삭기, 호닝머신, 보오르반(목공용 제외) 2) 이 사건 피고 제2표장 상표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947182호/2011. 9. 20./2013. 1. 4. 구성 지정상품: 제8류 바이스, 수동식 잭, 탭렌치, 회전숫돌, 줄, 다이스(수공구), 드릴, 밀링커터, 비트(수공구), 수동탭, 핸드드릴, 절단기(수공구), 렌치, 리벳터, 펀치(수공구), 펀칭다이스 3) 이 사건 피고 제3표장 상표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1027954호/2013. 4. 12./2014. 3. 17. 구성 지정상품: 제7류 다이스탬핑 머신, 다이절삭 및 탭핑머신, 머시닝센터, 밀링머신, 보링머신, 보오르반(목공용 제외), 드릴링머신, 드릴척 기계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