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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020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2, 4, 7,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 의료용품 및 의료외용품 제조 판매업, 건강기능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11. 18. F와 사이에 남양주시 C, D 가동(도로명 주소: 남양주시 E)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96.02㎡(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F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다.

F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의료용품 제조공장 또는 창고로 사용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바로 앞에 설치한 콘테이너박스 1층에서 고객들로부터 의료용품 등의 주문을 받아 의료용품 공급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및 전대차계약 (1) F는 2015. 10. 1. 설립 예정이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및 차임은 피고 회사의 매출이 없음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매출 발생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10. 5.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업,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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