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나5032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8, 21, 22, 28, 30, 41 내지 45,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사장, 상무 아래 생산부, 품질부, 관리부, 영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1995. 11.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1. 7. 1.부터 생산부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경 C 상무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C 상무와 ‘피고가 45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5%를 소유하고, 피고의 처 E을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며 E은 2012년 하반기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2. 1.말경 C 상무가 알려 준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2012. 2. 6. C 상무가 주도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6,000주 중 900주를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의 처 E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의 목적과 유사하다.

원고

회사의 목적 이 사건 회사의 목적

1. 가스기구 제조업

2. 등산장비 도, 소매업

3. 수출입업

4. 레저스포츠용품 제조 판매업

5. 기계금속정밀 제조 판매업

6. 사출 관련 제조업

7. 부동산 임대업

8. 컴퓨터 서비스업

9. 냉난방기구 제조 판매업 10. 전기, 통신기구 제조 판매업 1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1. 스포츠레저용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유통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