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강간][공1987.8.1.(805),1165]
판시사항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및 고소기간 진행의 시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인 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사실의 범인임을 안 것은 이 사건 고소일인 1986.8.8부터 6개월 이내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고소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고소기간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3.19선고 87노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