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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7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1985.12.1.(765),1514]
판시사항

길이 35센티미터, 너비 9센티미터의 각목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길이 약 35센티미터, 너비 약 9센티미터의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1985.1.5. 20:40경 길이 약 35센티미터, 너비 약 9센터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의 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인정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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