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2:09 경 서울 성동구 용두동 255-5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에스 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자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 자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 퍼센트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위 교통 관련 전과와 18년 전의 소액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