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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C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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