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9. 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9:47 분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10가 길 5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 양로 2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 거듭 하여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