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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 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6. 2.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자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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