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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22. 20:30 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 10 다 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0.157%) 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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