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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다.

『2018고단4965』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 D(일명 ‘E’), F(일명 ‘G’) 등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이하 ‘유령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등을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위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H 등은 I, F 등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이들을 D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I, F 등은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단기 임대 사무실 물색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F 등은 D의 지시를 받아 I, F 등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는 D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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