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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4쪽 제18행의 인정증거에 “당심의 I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제5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 구성에 있어 발주자인 C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학부형제(산화아연, 스테아린산마그네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발급받은 ‘품목제조신고증’을 기준으로 이 사건 품질기준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함량미달 원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 구성 및 배합비율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일 그 원인이 C이 요구한 천연재료에 기반한 원재료의 구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제6쪽 제12행의 “그러나” 앞 부분에 “또한 I 주식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중 유산균 제품에 대해서는 상온(21 ± 5℃)을 유지하여 보관하고, 하절기(6월~10월)에는 냉장배송을 하기도 한다고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15행의 “�유”를 “함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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