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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46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아히”를 “이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⑧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이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분석증명서에도 원고의 제품에 알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2014. 7. 9.자 계약 체결 이후 공급한 제품에서 알콜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갑 제22, 30호증” 다음에 “,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갑 제31호증”을 “갑 제23,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SEDA”를 “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⑧ 알콜 성분에 관하여 을 제45, 50, 52, 55 내지 5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4. 7. 9.자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알콜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기로 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초경 원고가 수출한 제품에 알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측[피고의 기술자문역인 닥터 C(Dr. C)]과 알콜 성분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홍삼 타블렛의 알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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