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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B의, 가...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치고 피고 B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4쪽 제6행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광고물 중 ‘모조품’, ‘모방 유사품’이라는 내용은 단순히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표현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4쪽 제20행의 ‘위자료 : 9,000,000원’을 ‘위자료 3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의 ‘5,1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1행부터 제7쪽 제16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2.나.의 2), 3)항}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광고물 중에서 피고 제품이 ‘정품’이고 원고 제품이 ‘모방유사품’, ‘모조품’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피고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가 원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점, 원고 제품은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응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원고 제품에만 있는 새로운 구성요소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 제품에는 피고 제품에 비해 새로이 부가되는 기술적 요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제품을 참고하여 원고 제품을 개발제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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