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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30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과 사이에 차용금액 2억 원, 변제일 2014. 3. 2., 이자 연 2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 C에게 2억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 C은 2016. 1. 25. D과 사이에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 주식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피고 회사의 부채내역에는 원고에 대한 위 차입금 2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4. 6. 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 C이 자신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1994. 10.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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