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
[주식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3] 표현대표이사의 행위 또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의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상법 제395조 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부엘이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하여진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대표이사의 행위 또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 또는 그 대행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대표권 또는 그 대행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거나 그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으로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경위 내지 과정과 원고가 피고의 재무책임자인 전무 소외 1로부터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교부받을 당시 그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경영지원부문 사장이던 소외 2의 지시를 받고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방인 원고가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행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현대표이사 책임 및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에 있어서 중과실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가 아니므로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상법 제341조 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증권투자거래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약정으로서 상법 제341조 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상법 제341조 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발행회사인 알티전자 주식회사(이하 ‘알티전자’라 한다)의 자금 출연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알티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 또는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5조 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은, 피고가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던 알티전자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알티전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소외 2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대표권 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소외 2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소외 2가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알티전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설령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30.선고 2012나4937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