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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회원권확인][집38(4)민,171;공1991.2.1.(889),469]
판시사항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터잡지 아니한 골프클럽 가입권유에 따라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과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회원자격의 취득 여부

판결요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들로 모집 구성된 골프클럽의 업무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설사 대표권에 터잡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입회금을 받은 다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여 원고는 회원자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권유를 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과 회원증 등을 교부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절차는 피고회사가 다 마쳤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도 합치된다.

원고, 상고인

김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로얄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1.22.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던 소외 박순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가 소유, 경영하는 로얄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로 모집 구성된 "서울로얄 칸트리 구락부"(후에 로얄 칸트리크럽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칸트리크럽이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외인에게 입회금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500,000엔을 지급하고 같은 달 25.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박순조"발행 명의로 된 회원번부호 케이(K)-595호, 회원종별 교포회원으로 된 위 "서울 칸트리구락의 회원증과 위 입회금의 영수증 및 회원증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컨트리크럽의 회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칸트리트럽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희망하는 자가 피고에게 위 칸트리크럽에의 입회를 신청하고, 위 크럽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 납입함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단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의 의사표시와 함께 입회금을 지급하고 회원증과 회원증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위 칸트리크럽회칙 소정의 교포회원으로서의 자격요건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신청절차도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위 크럽 이사회의 가입승인 결의도 얻지 못하여 회원자격의 구비요건과 그 취득절차를 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원고로부터 입회금을 납입받고 원고에게 피고의 발행명의로 된 회원증서를 교부한 것인 이상 이로써 위 크럽 이사회의 가입승인 결의를 얻지아니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니 원고는 적법하게 회원이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회칙의 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칸트리크럽의 회원가입절차상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위 크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 품위, 일정한 기술적 수준 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또 가입희망자가 회비 납입 등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자력과 의욕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크럽의 회원가입희망자가 입회금을 예탁 납입하고 회원증서 등을 교부 받은 것 자체만으로 위 크럽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상법 제389조 , 제209조 ),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회원모집과 회원권 발급업무도 결국은 피고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과 영수증 및 회원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피고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터잡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입회금을 받은 다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권유를 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과 회원증 등을 교부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절차는 피고회사가 다 마쳤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도 합치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한 법리, 제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한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칸트리크럽회칙의 법적성질과 그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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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10.선고 89나3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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