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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5.7.1.(229),1058]
판시사항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광명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가 청소년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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