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18세) 등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성년자인 G 일행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G을 알고 있는 F, E이 위 음식점으로 왔는데 G은 F과 E에게 남은 음식과 술을 먹으려면 먹으라고 하고 자신들이 먹은 음식대금을 지불한 후 위 음식점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F, E에게 추가로 술을 내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