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F가 합석한 이후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E, F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청소년인 E, F가 합석한 이후 술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 H에게 판매한 것이지 청소년인 E, F에게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청소년인 E,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