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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3.1.(149),510]
판시사항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년자인 공소외 1, 2가 먼저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 들어가서 생맥주 4,000cc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공소외 1이 자신의 여동생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공소외 3이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인 공소외 4와 함께 위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1, 2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식당 종업원이 공소외 3, 4에게 맥주잔을 가져다 주자 공소외 2가 그 잔에다 맥주를 따라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공소외 1 일행이 청소년들이 합석한 후 술을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공소외 3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공한 생맥주 4,000cc는 성년자들 2인의 일행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3 등이 합석한 후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주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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