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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5.15.(226),773]
판시사항

[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4]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 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6]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 간여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 제8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간여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 또는 제압되는 등의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형법 제314조 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 의 각 규정이 말하는'간여'의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대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 간여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호 에는 위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였으면 그로 인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89조 제1호 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 1986. 6. 30.자 86모12 결정 등 참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공·선거·노사·학원 등의 공안사건에 관한 검찰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라고 한다) 사장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조폐공사 사장인 공소외인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1998. 9. 중순 "위법성 시비가 있는 직장폐쇄를 철회해라. 임금 협상과 관련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어서 제압이 곤란하므로 공기업체 개혁에 차질이 생긴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니 임금 삭감안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하려 하지말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겠지만 이는 불법 파업이므로 내가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제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 1998. 9. 22.경 전화로 "임금 삭감안에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 노조가 당연히 이를 거부할 것이니 임금 협상을 결렬시킨 뒤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1998. 9. 22.경 전화로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사실(이하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라고 한다)은 인정되지만, 공소외인은 국회청문회에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및 법정에서 직장폐쇄의 철회와 조폐창의 조기통합은 조폐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대전지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이 공소외인에게 직장폐쇄의 철회를 지도ㆍ권유하였던 점,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폐창 조기통합을 시행한 경위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와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던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옥천조폐창을 경산조폐창으로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형법 제314조 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참조).

원심은,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조폐창을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공소외인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각 호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열거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에는 "위 각 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노법 제89조 제1호 에는 위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노노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8. 9.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 경위, 내용,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공소외인의 처지, 직장폐쇄의 개시와 그 후의 철회 과정, 1999. 6. 7. 법조 출입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단순한 조언 또는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공소외인의 의사 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노노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간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간여행위가 대항적ㆍ방어적인 성격을 벗어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제3자 간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노노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 의 각 규정이 말하는 '간여'의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바5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 당시에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안부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을 소집하여 공안사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온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무자회의의 구성원이나 직무권한을 명시한 법령의 규정은 없었고, 그 회의 결과는 직무권한 있는 각 관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에는 검사의 직무권한은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부의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검찰청의 부장의 직무권한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인 점, 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의하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대공, 사회단체, 종교단체, 선거, 노동, 학원 및 의사에 관련된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보고,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 공안업무의 기획, 공안사건의 수사지도,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을 분장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 당시에 검찰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에게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사 또는 수사중이었다거나,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위와 같은 관계 기관 실무자회의의 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직무권한 또는 관계 기관의 업무를 조정ㆍ총괄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노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가 형법 제20조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에 대한 간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정당한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형법 제2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노노법 제40조 제2항 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노법 제89조 제1호 에는 위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였으면 그로 인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노노법 제89조 제1호 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는 노노법 제4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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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6.14.선고 2001노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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