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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2004.7.1.(205),1110]
판시사항

[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2] 일정한 경우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대출을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D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3] D장관이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그 주거래 은행의 은행장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2] 국가경제 전반, 특히 금융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D장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대기업 등의 도산과 그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융자를 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D장관이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위 기업의 주거래 은행의 은행장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위 기업을 도와 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위 은행장이 이미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는 위 기업에 대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대출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D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7. 11. 15.경 D실장 E로부터 위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F가 회장인 G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왔는데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받고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라고 말한 사실, 당시 G그룹은 주거래 은행인 H은행에 1,100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H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G그룹은 단기 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금융비용부담 능력에도 의문이 있고 담보제공 능력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하였던 사실, E는 위 피고인의 말을 들은 직후에 H은행장 I에게 G그룹의 대출건을 챙겨 달라고 전화한 사실, 그러자 I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G그룹의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각 은행장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후 H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J에게 G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1997. 11. 19. 08:00경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하여 G그룹에 대한 1,060억 원의 협조융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1997. 12. 10. H은행이 G그룹에게 189억 원을 대출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E를 통하여 I에게 G그룹에의 대출을 '챙겨봐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챙겨봐 달라'는 말의 의미는 적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달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I가 G그룹에게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관련 채권은행장들을 설득하여 협조융자에 나선 것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E를 통하여 전달한 말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I의 G그룹에 대한 대출의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고 할 것이다.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M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D과그소속기관직제(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⑴ D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외에 화폐·금융 등에 관한 사무 즉, 장ㆍ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종합적인 수급조정, 은행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금융감독제도와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정리 및 여신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며, D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용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조정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⑵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의 최고율 및 대출 등의 최고한도 등을 결정·제정하는 등 통제를 하며, 일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 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고, 위법행위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중지 및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자본금의 증액, 보유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⑶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에 종사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시 D장관은 대기업들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부도 위기에 몰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종합금융실장이나 은행감독원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기업 등의 부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하여 채권은행들에게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전제로 회생 가능한 대기업에 대하여는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나 여신회수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채권은행들도 이러한 요구를 상당한 정도 수용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나 여신회수를 자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경제 전반, 특히 금융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D장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대기업 등의 도산과 그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융자를 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위 피고인이 D실장 E를 통하여 위에서 본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G그룹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주거래 은행인 H은행의 은행장 I에게 자신의 사돈이 경영하는 위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가 이미 H은행으로부터 대출 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는 G그룹에 대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189억 원을 대출하도록 한 행위는 D장관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기아사태 처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A는 당시 상황에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아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여 그 결정사항을 E를 통하여 채권단에게 정부의 의견으로 전달하였던 것이고 K의 대표이사인 L은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기 위하여 화의절차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직무권한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M은행 총재 N에게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M은행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1) 1997. 10. 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원심은, 1997. 10. 28.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같은 날 판시 외환관련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의에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한 설명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당시의 상황이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및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중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1997. 11. 10.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1997. 11. 7. 피고인 O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D, M은행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환율의 탄력적 운용, 외자조달 방안의 강구 등의 대안을 실시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되 사전준비를 하고 보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실,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피고인 O로부터 위 대책회의 결과를 전해 듣고 인식을 같이 한 사실, 피고인 A는 1997. 11. 10. 피고인 O가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구두로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보고 당시까지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은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을 뿐 다른 대안의 검토 없이 당장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당시의 외환위기의 실상을 은폐,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A의 업무의 인계·인수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장관이 교체되면 그 업무의 인계·인수는 통상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전·후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계·인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 사실은 피고인 A 혼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과 배석한 P가 알고 있었고,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를 기자회견시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E, Q도 알고 있었으며, 신임 R이나 신임 S도 임명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당부를 듣거나, T, U로부터 V 방한 및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피고인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후임 부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 부총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을 일부러 알려 주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A가 해임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고 또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을 D장관 업무인계·인수의 주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발표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마. 피고인 A의 Y백화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Y백화점에 대하여 15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 A가 E를 통하여 W은행장 X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Y백화점을 운영하는 Z 등이 W투자신탁운용회사 고문 겸 전 W은행장인 AA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바. 피고인 O의 AB그룹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O가 1997. 10. 4. AB그룹 등의 부도위기에 대한 대책회의와 1997. 10. 11. AB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각 주재한 것은 당시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정책수행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위 피고인이 대통령 AC 등의 청탁을 받고 AB그룹을 돕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위 10. 4.자 회의에서는 AB그룹 등의 부실화 방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0. 11.자 회의에서는 위 피고인이 당시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AB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는 W은행장의 주장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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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17.선고 99노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