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법 1997. 7. 10. 선고 96가합1807 판결 : 항소기각
[임금 ][하집1998-1, 234]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비 요건

[2] 운수회사의 노조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 준법운행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 사례

[3]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구비 요건

[4] 운수회사가 택시운전사들이 준법운행을 실시한 지 3일 만에 수입감소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한 후 비조합원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노조의 임금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직장폐쇄를 지속함으로써 노조가 당초 입장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례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태양과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한다.

[2] 운수회사의 노조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 준법운행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 사례.

[3]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용자가 세력의 균형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항적·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측이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를 경감시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도 주의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된다.

[4] 운수회사가 택시운전사들이 준법운행을 실시한 지 3일 만에 수입감소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후 비조합원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노조의 임금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직장폐쇄를 지속함으로써 노조가 당초 입장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례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원고

강상빈 외 9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양원 외 3인)

피고

성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26.부터 1997. 7. 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단체협약), 갑 제2호증의 1(임금협정서), 2(합의서), 3 내지 14(각 임금 조견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3(각 수사기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철호, 증인 현항인의 각 증언(증인 현항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 성일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위 노조 측은 피고 회사와의 1995년도 임금협상을 하기 위하여 1995. 6. 12.부터 같은 해 7. 12.까지 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임금인상률, 사납금 등의 문제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

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위 노조는 1995. 7. 29.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노동쟁의를 결의하고, 같은 달 3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시청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와 노조 측은 계속 협상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8. 16.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거쳐 같은 달 17. 오전 위 노동조합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00명 중 78명이 참석하여 75명이 찬성한 가운데 태업할 것을 결의, 위 노동위원회와 제주시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위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2조의 근무시간 규정에 따라 08:00에 정시출근하여 차량운행에 들어가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해 18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02:00에 정시퇴근을 하며,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합승,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운행을 아니하는 소위 준법운행에 돌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종전 정상영업시 1일 회사 사납금액이 금 98,000원 내지 금 120,000원이었던 것이 준법운행기간 중에는 1일 금 35,000원 내지 금 7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라. 그러자, 이에 맞서 피고 회사는 1995. 8. 20. 04:00경 위 노동위원회와 제주시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비조합원이 승무차량인 5대를 제외한 나머지 46대 차량 및 전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마. 그 후 노조 측의 협상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를 지속해오다가 1995. 9. 22. 당시 위 노조의 조합장이던 원고 이명은이 피고 회사 측과 임금인상률 4.5%, 사납금 4,000원 인상을 조건으로 하여 임금협상을 타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측은 34일간에 걸친 직장폐쇄를 같은 달 22.자로 해제하여 다음날부터 정상영업을 하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1995. 9. 5.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1995. 8. 1.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임금으로 총임금 42,046,083원을 지급하였으나 직장폐쇄기간인 1995. 8. 20.부터 다음달 22.까지 34일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피고의 직장폐쇄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준법투쟁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에서 본 원고들의 준법투쟁의 형태, 과정, 절차 등과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수입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준법운행을 빙자하여 관계 법규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나 내용 이상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곤란케 하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태업 유사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태양과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가입된 노조가 적법하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을 거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목적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것이며 그 수단, 방법 등도 소극적, 평화적이어서 비록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의 균형이 깨어지고 사용자 측에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형평의 원칙상 사용자 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온 것인데, 구체적 노동쟁의에 있어서 노사간의 교섭 태도, 경과, 노조 측의 쟁의행위 태양, 그것에 의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직장폐쇄기간 중 상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용자가 세력의 균형회복을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항적·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측이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를 경감시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도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를 비롯한 제주도 내 11개 택시회사는 1994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각 14%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사실(그 당시 다른 2개 택시회사는 7% 인상, 다른 4개 택시회사는 11% 인상하였다), 노조는 1995년도 임금협정에서 다른 택시회사 노동조합과 비슷한 1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8차에 걸친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 급료가 다른 회사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로 노조의 인상안을 거절하여 임금협상이 결렬된 사실, 준법운행 이전까지는 임금협정에 따라 당일 수입금 중 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와 운전자가 반씩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약 금 100,000원 정도이었으나, 위 준법운행을 실시한 3일간의 입금액은 평소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머문 사실, 피고 회사는 1995. 8. 17. 노조의 준법운행 돌입 후 3일 만인 같은 달 20. 04:00경 회사 수입금의 감소로 인한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조 측이 먼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해제할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노조와의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아니한 채 1995. 9. 22.까지 34일간이나 직장폐쇄를 계속해 온 사실, 반면 위 직장폐쇄 당시 피고 회사는 비조합원에 대한 5대의 승무차량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허용한 사실, 이에 당시의 노조조합장이었던 위 이명은은 직장폐쇄의 기간이 길어지자 이의 해결을 위해 노조 측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래의 임금인상률인 10%에서 후퇴한 4.5%의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같은 달 22. 임금협상을 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현항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다른 택시회사들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노조 측의 준법투쟁이 차량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합원들이 납부할 사납금을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정하거나 빈차로 운행하게 하는 등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행의 정도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3일 정도의 단기간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회사 수입금 감소가 피고 회사 주장처럼 피고 회사의 경영에 즉시 심대한 타격을 끼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 측과 임금협상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 감소를 빌미로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어서 이는 부득이하고 노사간의 균형이 깨어진 상황에서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직장폐쇄가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노조 측의 준법운행기간이 이 건과 달리 더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가사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직장폐쇄 기간 중 노조 측이 수차례 임금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간인 34일씩이나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들만의 근무를 허용하고, 일방적으로 노조 측이 먼저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하며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노조 측으로서는 당초 입장에서 훨씬 후퇴한 인상률에 임금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장기간에 걸친 직장폐쇄는 조합원들에게 타격을 주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따라서, 위와 같은 직장폐쇄로는 그 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1995. 8. 20.부터 다음달 22.까지의 34일간)의 임금은 격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가능일수를 계산하고 각 원고별 근속연수에 따라 책정된 기본급, 근속수당 및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급여액에서 기수령액을 제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원고별 8월분 미수령액과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원고별 9월분 미수령액을 합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별 각 금액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7.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신(재판장) 박미리 조정현

arrow
본문참조조문